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7.09 2019가단67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9. 피고 B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D 외 4필지 지상 E건물 F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주식회사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9조 제1항, 제635조에 따라 원고의 2018. 6. 27.자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8. 7. 27.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