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69274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는 서울시로부터 서울 C 일대에 위치한 지하도상가의 쇼핑몰(다음부터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점용 및 관리운영권을 위임받은 회사이다.
(2) 피고는 2009.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중 132호(다음부터 ‘이 사건 132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 518,930,000원, 월 차임 : 64,000원/㎡(2011년, 전용면적 기준, 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 준공, 입주일로부터 1년’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이 무렵 이 사건 132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으며,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의 임대료 및 관리운영비 연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32호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이 법원 2015차전69274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1. 18. ‘피고는 원고에게 6,964,229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6. 2. 29.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639조 제1항, 제635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해지하고, 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고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원고는 보증금반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임차목적물반환의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피고의 임대료, 관리운영비 채권 등과 상계한다.
원고는 불안의 항변권도 주장하나,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