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형이 담배를 늦게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은 후 1시간 20분이 경과한 다음 집에서 미리 수건에 감싼 식칼을 준비하여 피해자 운영 F에 찾아간 점, ②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만 약 25cm 에 이르는 식칼이었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진 경찰 조사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오자마자 “씨발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뒤에 숨겨둔 칼을 꺼내 다짜고짜 피해자를 찔렀고, 이에 피해자는 도망을 갈 겨를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처남으로서 현장에 있던 H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오자마자 욕설을 하면서 뒤에 숨겨둔 칼을 꺼내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하여,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순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식칼로 4회 정도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부위는 왼쪽 가슴, 왼쪽 겨드랑이, 왼쪽 어깨와 왼쪽 복부 등으로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부위였던 점, 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왼쪽 어깨 2군데, 왼쪽 겨드랑이 1군데, 왼쪽 갈비뼈 밑 1군데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