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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4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5. 11:10경 서울시 구로구 D 2층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잠자리를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9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칼과 가위를 주방 서랍에서 꺼내 저를 향해 가리키며 죽여 버린다고 하더니 다시 서랍에 넣었고, 그리고 이건 말고 새벽 3시경에도 칼을 한번 들고 탁자에 놓더니 죽인다고 협박을 한 적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2번에 걸쳐 칼을 꺼내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새벽 3시경에는 싱크대 서랍에서 칼을 꺼내 탁자위에 놓았다가 다시 넣었고 그 이후에는 싱크대 서랍에서 칼과 가위를 꺼내 자신을 위협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위 두 행위를 시기 및 구체적인 태양에 있어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2) 그런데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새벽 3시경과 오전 11시경 2번에 걸쳐 칼을 꺼내 자신을 위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당일 오전 11시경 무렵 피고인의 행적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피고인이 전날 밤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왔다“는 진술만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날 밤 9시경 나갔다가 11. 25. 새벽 3시30분경 집에 들어왔고, 같은 날 오전에 다시 집을 나갔다가 술에 만취해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아침 몇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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