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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18 2019노483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칼 칼 길이 15cm , 칼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애당초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과 대화하게 만들기 위해서 칼을 꺼내 든 것인데 피해자가 칼을 보고 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뒤엉켜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찔리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살인미수죄를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범죄피해 평가 과정에서, ‘피고인이, 출근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겨서 쓰러졌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칼을 휘둘렀고 피가 많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 피해자가 사람 살리라고 몇 번 소리를 쳤다.’, ‘피고인이 피범벅이 된 피해자를 보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틈을 타 비상용 계단 문을 닫고 겨우 도망쳤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은 매우 날카로운 것으로, 피해자는 왼쪽 눈두덩이 부위에 근육층이 손상될 정도의 깊이로 길이 약 3cm 의 열상을 입었고, 왼손 검지의 신경이 절단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을 비롯하여 왼손 손가락에도 여러 개의 열상을 입었다.

현장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칼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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