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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18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20:40경 제주시 신광로 57(연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던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무단횡단한 사실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개새끼야, 오토바이 잡아와라, 이 바보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무단횡단 단속을 위해 들고 있던 중국인의 여권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위 경찰관의 상의 조끼를 잡고 약 2m 가량 끌고 간 다음 각목을 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권력을 무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각목을 사용하는 등 범행방법 등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가족관계, 직업 등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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