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10:35경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던 중, F 교통순찰 싸이카를 타고 교통법규위반 단속근무 중이던 전북지방경찰청 G계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3세)으로부터 교통신호위반 단속을 위해 승용차를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E초등학교 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러 다른 차량으로 인해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후방을 위 교통순찰 싸이카로 막자 그대로 후진하여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위 교통순찰 싸이카 앞바퀴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참고인 진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피해차량 및 발생현장 사진 자료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피의차량 및 목격자 진술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