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28 2012고단15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10:1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지하도 앞 도로에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던 대구성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J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이 함정단속을 하였다고 불평하면서 “아 씨발.. 맨 것 안보이나, 좃같네..니들 함정 단속하는것 아니가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때 I과 함께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하던 피해자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K(45세)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교통법규 위반사실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위반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K을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