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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98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9. 24. 범행 피고인은 2012. 9. 24. 15:00경 부산구치소 6동 하10실에서, 다른 거실로 전실을 요구하였으나 즉시 전실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실문을 발로 차고 소란행위를 하던 중 위 구치소 소속 교위 C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주의를 받게 되자 C에게 “야이 씹새끼야, 씨발놈아, 네가 나에게 해 준게 뭐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5회 가량 뱉었다.

계속하여 위 구치소 소속 교감 D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D에게 “야이 개새끼야, 더러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위 C, 교감 D를 폭행하여 구치소내 질서유지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2.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4. 21:50경 부산 E 소재 F병원 955실에서 형광 등 조각 등 이물질 취식과 관련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보안감독자인 부산구치소 소속 교감 G이 피고인의 보호장비 착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덮고 있던 담요를 걷자 G에게 “씹할 놈아 너는 누군데 담요를 걷느냐. 빨리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여 보안감독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C, G의 각 진술서

1. 각 근무자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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