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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9 2019고단6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16:45경 김천소년교도소 B실에 누워 있다가 위 수용동 근무자인 피해자 교위 C(45세)로부터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비상벨을 누르고 면담을 요구한 후 그곳 수용거실 앞 복도에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채증사진), 폭행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직원배치표 사본), 직원배치표,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화면),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관성 없는 지시를 하고 비웃었으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이며, 피해자의 상해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거나 피고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상의 지시나 명령을 하였다

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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