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2013.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절도 등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4. 3. 1. 04:55경 인천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이르러, 주점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위 주점에 침입한 후,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0원 상당의 아이스하우스 맥주 1병 및 시가 5,900원 상당의 슬래마 맥주 1병을 꺼내 마시고,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800원, 그 곳 계산대 진열대에 있던 현금 366,000원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보쉬(BOSCHE) 전동드릴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501,6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나. 2014. 3. 15. 02:45경 피해자 F(여, 74세) 운영의 경기 G에 있는 H 편의점 내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마치 상품권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가 카운터 뒤에 보관하고 있던 상품권 묶음을 꺼내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손에 들고 있는 상품권 묶음을 낚아채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문화상품권 46매(오천원권 30매, 일만원권 16매) 및 현금 15,000원(일만원권 1매, 오천원권 1매) 등 총 32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범행사진(CCTV상), 압수물사진,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약식명령문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