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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1 2013고정4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0. 09:0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B-201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순금팔찌(5돈) 1점, 시가 450,000원 상당의 이니셜 목걸이(14k) 1점, 현금 40,000원 상당의 일만원권 지폐 4매,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갤러리아 상품권 일만원권 10매, 오만원권 1매,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일십만원권 2매, 시가 4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일만원권 4매를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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