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1.14 2016가합11093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 K은 60,000,000원, 피고 M은 피고 K과 공동하여 그 중 24,000,000원,

나. 원고...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피고 K, L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고, 피고 K, L은 부부사이이다.

피고 M은 ‘O 공인중개사사무소’, ‘P공인중개사사무소’, ‘Q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의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N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피고 K 소유인 거제시 R 지상 4층 S 건물(이하 ‘S건물’이라 한다), 거제시 T 지상 4층 U건물(이하 ‘U건물’이라 한다) 및 피고 L 소유인 거제시 V 지상 4층 W건물(이하 ‘W건물’라 한다), 거제시 X 지상 4층 Y건물(이하 ‘Y건물’라 한다), 거제시 Z 지상 4층 AA건물(이하 ‘AA건물’이라 한다), 거제시 AB 지상 4층 AC건물(이하 ‘AC건물’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상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아래 각 입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명 계약일 목적물 보증금(원) 임대차기간 A 2014. 3. 12. S건물 AD호 60,000,000 2014. 3. 26.부터 24개월 B 2014. 11. 17. U건물 AE호 90,000,000 2014. 11. 22.부터 24개월 C 2016. 1. 29. U건물 AF호 95,000,000 2016. 2. 29.부터 24개월 E 2015. 3. 2. W건물 AG호 50,000,000 2015. 3. 29.부터 24개월 F 2015. 8. 28. W건물 AH호 50,000,000 2015. 8. 30.부터 24개월 G 2016. 2. 22. Y건물 AH호 60,000,000 2016. 2. 28.부터 24개월 H 2016. 2. 26. Y건물 AG호 50,000,000 2016. 2. 26.부터 24개월 I 2016. 4. 13. AA건물 AF호 80,000,000 2016. 4. 15.부터 24개월 J 2016. 6. 10. AC건물 AI호 45,000,000 2016. 6. 18.부터 24개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 M의 중개행위 및 피고 협회와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