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6가단20997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Z동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6. 인천 남동구 AO 전 5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 Z동 다세대 주택(이하 ‘Z동 건물’이라 한다) 전부에 관하여 각 2003. 1. 18.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AP 지상 AQ동 다세대 주택(이하 ‘AQ동 건물’이라 한다) 중 지층 AA호는 2014. 11. 20.부터 피고 C이, 1층 AB호는 2016. 12. 27.부터 피고 R이, 2층 AC호는 2017. 5. 30.부터 피고 O이, 3층 AD호는 2016. 12. 27.부터 피고 S가, 4층 AE호는 2016. 12. 27.부터 피고 Q이 각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3 도면 (가), (나), (다), (라), (마) 표시 선내 ①, ③, ⑤, ⑦, ⑨ 부분 각 20.76㎡이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Z동 건물 및 AQ동 건물의 각 점유자는 다음과 같다.

AF호 : 피고 D 지층 AA호 : 피고 E, 피고 T 1층 AH호 : 피고 F 1층 AB호 : 피고 G 2층 AJ호 : 피고 H 2층 AC호 : 피고 I 3층 AD호 : 피고 J 4층 AE호 : 피고 U, 피고 W, 피고 X 4층 AN호 : 피고 K AA호 : 피고 L, 피고 M 1층 AB호 : 피고 N, 피고 Y 3층 AD호 : 피고 P [인정 근거] 피고 1., 5., 6., 7., 12., 17., 18., 20., 21., 22. : 각 자백 간주 피고 2., 3., 4., 8., 9., 10., 11., 13., 14., 15., 16., 19.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19, 갑 제3, 9, 10, 11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을나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감정인 AR, AS의 각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2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판단 피고들이 Z동 및 AQ동 건물의 소유 혹은 점유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이상, 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그 각 소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