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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1.14 2014가합168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4. 4. 11. 피고로부터 피고가 신축 중인 건물(A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기계설비공사(열병합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629,000,000원, 공사기간 2014. 4. 11.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① 선급금 : 공사계약 후 착공시 지급 - 262,900,000원 ② 중도금 : 월별 기성율에 따라 검수 후 지급 - 2,103,200,000원 ③ 잔금 : 공사 준공검사 후 지급 - 262,900,000원

나. 원고는 2014. 4. 11.경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한편 이 사건 공사의 착공계를 제출하였고(착공신고서는 2014. 4. 23.자로 수리되었다), 2014. 4.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 선급금에 대한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2014. 6. 26.경 신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할 냉동기 등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다. 1) 피고는 2014. 7. 14.경 원고에게 ‘피고의 현장 직원이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어 원고와의 계속 공사 진행시 공사시공 및 제품에 대해 또 다른 의혹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5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오기로 보인다. 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첨부된 일반조건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객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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