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6가합564541
용역대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42,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8. 4.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공사시공 종합감리 전문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유통, 용역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2012. 6. 22.자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에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위 용역을 낙찰받아 2012. 8. 16. 피고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용역명: 피고 A공사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용역 계약금액: 3,169,7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475,456,800원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계약기간: 2012. 8. 16.부터 2016. 2. 15.까지(계약일로부터 42개월) 피고와 원고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1.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 1부

2. 청렴계약서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각 1부

3. 과업내용서 1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 (용역의 범위) 이 조건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을 말한다.

제4조 (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