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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7 2013가합40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4,216,3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6. 7. 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공사업자인 원고는 2011. 5. 1. 건축주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과 청주시 흥덕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3. 착공일 : 2011년 5월 20일

4. 준공예정일 : 2012년 3월 30일

5. 계약금액 : 금 육십육억원(6,6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금 육십억원(6,00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 육억원(600,000,000원)

7. 계약금액의 구분 ① 계약금 : 금 육억원 (6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② 1회 기성금 : 금 이억오천만원 (2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③ 대물기성금 : 금 이십육억칠천만원 (2,6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④ 잔금 : 금 삼십억팔천만원 (3,080,000,000원) 12. 지체상금율 : 3/1000 13. 기타사항 : 2011. 5. 15.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본 계약의 내용 중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됨 특약사항

2. 대물분결정 : 약국 약 40평 15,000,000원 = 금 육억원 (600,000,000원) 오피스텔 30실 69,000,000원 = 금 이십억칠천만원 (2,070,000,000원) 대물분 합계 : 금 이십육억칠천만원 (2,670,000,000원) (본 도급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포함)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된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5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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