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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20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아이 더 캄 피로 패딩’ 을 2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C)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 거래 사이트인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10만 원 권 롯데 상품권을 9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전 북은행 (C)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각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 액의 합계가 다액이 아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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