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1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30. 경 인터넷 사이트 ‘ 번개 장터 ’에 TV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7 만 원을 송금하면 바로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TV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2. 2015. 6.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 경 인터넷 사이트 ‘ 헬 로 마켓 ’에 낚싯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 만 원을 송금하면 바로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낚싯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정서

1. 각 인터넷 출력물, 각 금융거래 현황 자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