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6.20 2018고정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 경 인터넷 번개 장터에 롱 패딩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00,000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1.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 경 인터넷 중고 나라에 롱 패딩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80,000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2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정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비롯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