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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5252
상가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8,114,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6. 7.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동산 임대 관리업을 하는 피고는 2012. 11. 2. 원고들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전 유성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2014년 10월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들은 2014.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인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2.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해 싱크대의 배수관 시설을 하면서 한 곳의 배수관에 여러 배수관이 한꺼번에 흘러 내려가도록 시설하였고, 커피를 만들면서 나오는 휘핑크림을 그대로 흘려보내 크림이 배수관 안에서 굳어 버리면서 배수관이 막히고 물이 역류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의 천장, 마루 등이 썩고 곰팡이가 피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정인은 지하층에서 누수가 발생된 것은 1차적으로 배관이 막혀 화장실 바닥에 장시간 물이 고여서 발생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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