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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2 2019나21509
손해배상(건)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4. F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4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E호를 매수하였고, 2015. 3.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0. 9. 28. 이 사건 건물 G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8.경 소외 H에게 매도하고 2017. 9. 29.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7년경 여러 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E호 거실 천정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니 누수방지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소외 I에게 이 사건 건물 E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에 임대하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누수로 인하여 2017. 3. 7. I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후부터 2019. 3.경까지 이 사건 건물 E호를 임대하지 못하다가 2019. 3.경부터 직접 위 E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마. 감정인 J은 2018. 7. 13. 제1심법원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건물 E호의 누수원인은 G호의 화장실 배수관, 세탁기 배수관이 G호의 베란다 바닥에 묻혀 있어서 바닥을 20cm 정도 높였는바, 이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베란다 판넬창호의 하단 부위가 벌어져 있는 곳으로 빗물이 침투하여 누수가 가중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가 위 누수로 인하여 2017. 3.경 이 사건 건물 E호와 관련하여 지출한 보수공사비는 1,334,000원이고, 감정기준일(2018. 6. 23.) 기준으로 위 누수 방지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수공사비는 이 사건 건물 E호의 경우 5,516,400원, G호의 경우 3,107,600원이다.

바. 감정인 J은 2018. 8. 16. 제1심법원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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