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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536703
위집 803호 누수관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12동 803호 화장실 바닥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 703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12동 703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803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3.경부터 피고에게 원고 아파트 화장실 천장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였고, 그 후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영선반 직원인 D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아파트를 방문하여 피고 아파트의 화장실 바닥 배수관을 확인한 결과, 위 배수관이 노후됨에 따라 피고가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경우 원고 아파트 화장실 천장으로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피고 아파트의 화장실 바닥과 원고 아파트의 화장실 천장 사이에 설치된 배수관의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공사이행청구 피고 아파트의 화장실 바닥의 배수관이 노후됨에 따라 피고가 물을 사용하는 경우 원고 아파트 화장실 천장으로 물이 흐르는 등의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누수현상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2주 내에 원고에게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간접강제 등 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2주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피고 아파트의 화장실 바닥 배수관 등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 기간을 경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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