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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8589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나이트클럽이 영업 부진, 세금 미납을 이유로 공매에 넘어가자 공매 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낙찰가를 떨어뜨린 후 다른 사람을 내세워 나이트클럽을 낙찰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19.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C 나이트클럽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 D이 나이트클럽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D에게 452,000,000원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권리신고서, 견적서 등을 처남인 E를 통해 공매절차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고 이와 함께 200,000,000원의 C 나이트클럽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F에게 539,2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으며 443,36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G에게 1,40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각 유치권 권리신고서,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치권 권리신고서 사본(F, G, D)

1. 각 위임장 사본(F, G,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채권신고액이 18억 원을 상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나이트클럽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공매절차에서 수회 유찰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매의 공정성이 크게 해하여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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