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0.19 2014고단316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남원시청의 의뢰에 의하여 주식회사 효산종합개발(변경후 사명 주식회사 대찬산업개발) 소유인 남원시 H에 있는 I 콘도(이하 ‘I’라고 한다)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자 위 건물이 공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의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1996. 4.경 G이 I에 대하여 5,220,879,000원 상당의 개보수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I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22.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유치권자를 G로 하는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공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3. 10. 8.경 J 주식회사에 유치권을 양도한 후 J 주식회사 대표이사 K으로 하여금 2013. 10. 15.경 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에 유치권자를 J 주식회사로 하는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유치권 권리신고서 사본

1. 공사도급(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1. 유치권부 공사대금채권 양도양수계약서

1. 유치권자 사업자등록증 전산출력 자료

1. 과세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삼성세무서) 사본, 산재보험 신고 및 부과사실 조회 협조 요청서 및 회신자료

1. 임의경매 현황조사서 내역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매절차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