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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3 2015고단340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김포시 H에 있는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거래업체인 ‘J’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천막제조업체인 ‘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약 13년간 피고인 A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판매하여 왔고, 위 I가 2013. 12. 17.경 도산하자, 피고인 C에 대하여 약 2억 2,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A이 채권자단 대표가 되어 채권 회수 등의 절차에 나서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13. 12. 20.경 위 I 사무실에서 만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에게 “I 공장건물 중에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가건물이 있으니 그 가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 채권회수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향후 경매절차에서 위 가건물에 관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4.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신청과 경매 8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C 소유인 김포시 H 등에 대하여 이 법원 L로 경매가 진행되자, 사실 피고인 B은 2010. 6. 5.경 6,800만 원 상당의 위 토지 위에 있는 가건물 증축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허위의 시설공사계약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서류와 함께 유치권자를 피고인 B으로 하는 허위의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매 8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무고 피고인은 2014. 10. 2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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