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4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21:40 경 포 천시 소 흘 읍 태봉로 153 태봉마을 주공 3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솔모루로 126-1 석 향마을 아파트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이전 음주 운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