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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나665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피항소인

피고 2외 1인

변론종결

2005. 11. 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부산지방법원이 2003타경46719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05. 1.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38,430,321원을 2,556,660,242원으로, 피고 2, 3, 피고 1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을 별지 임금채권 배당금 산출내역서 목록 기재 배당액란의 각 금액에서 같은 목록 기재 배당이의금액란의 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각 금액으로 변경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 2, 3, 피고 1 및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그 소유인 부산 중구 광복동 2가 (지번 1 생략) 토지, 같은 동 2가 (지번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이 법원 2003타경46719호 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651,879,000원에 경락되고, 2005. 1. 21. 배당기일에 위 매각대금과 지연이자를 합한 배당할 금액 2,654,692,075원에서 집행비용 19,132,100원을 공제한 2,635,559,975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여졌다.

다. 피고 2, 3, 피고 1 및 선정자(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를 비롯한 23명의 소외 회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03. 10월경 종료하였는데, 위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4. 1. 10. 피고 1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체불된 최종 3월분의 임금으로서 2003. 7월분, 9월분, 10월분 급여와 상여금 그리고 선정자 1의 그 외 체불된 2003. 5월분과 8월분 급여를 합하여 65,819,984원 상당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원고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4,537,455,139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05. 1. 2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제1순위로 별지 임금채권 배당금 산출내역서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체불된 2003. 7월분, 9월분, 10월분 급여 및 상여금 합계 65,819,984원을, 제2순위로 부산 중구청장에 대하여 31,309,670원을, 원고에 대하여 제3순위로 2,538,430,321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판 단

가. 근로기준법 제37조 2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1에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들고 있는 바, 위 조항에서 규정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한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관계 종료일을 가산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등과 소외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2003. 10.경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등이 배당요구를 한 2004. 1. 10. 당시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종 3월분 임금’은 위 근로계약관계 종료시인 2003. 10.경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인 2003. 8.부터 2003. 10.까지의 기간 동안 제공한 노무에 대한 2003. 8월분 내지 같은 해 10월분 급여 및 상여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그 중 8월분 급여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여 최종 3개월 이전에 발생한 임금인 2003. 7월분 급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경매법원이 위 조항을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 분의 임금으로 해석하여 피고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 종료시로부터 3월이 지난 4월분인 2003. 7월분 급여에 대하여 한 배당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당된 별지 임금채권 배당금 산출내역서 목록 기재 배당액란 각 금액 중 2003. 7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배당이의금액란 각 금액 그리고 선정자 1에 대하여는 선정자 1이 2003. 8.월분 급여 중 640,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배당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합계 18,229,921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그에게 배당된 별지 임금채권 배당금 산출내역서 목록 기재 배당액란 각 금액 중 2003. 7월분 급여는 실질적으로 2003. 8월분 급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8월분 급여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실질적으로 8월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38,430,321원을 2,556,660,242원으로, 피고 2, 3, 피고 1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을 별지 임금채권 배당금 산출내역서 목록 기재 배당액란의 각 금액에서 같은 목록 기재 배당이의금액란의 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각 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홍광식(재판장) 신용인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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