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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662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회의 회원이고, 피해자 C는 위 종회의 회장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광주 남구 D아파트 E동 F-G 라인 현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문중 소유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차 뒷부분에 “C 회장은 횡령한 문중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일체의 재산을 문중으로 원상 복귀하라. 이 통로 19층에 사는 전직 교장은 두사람 연금 받아도 무엇이 부족해 문중재산을 착복하고 반환하지 않는가”라는 내용의 글을 기재한 A4 용지 6장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5. 30. 14:21경 불상지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79세)에게 “H씨 자녀입니다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 당신 그냥 두면 안될것 같습니다 원상 회복안하면 당신은 이곳에 살 수 없도록 우세를 시키고 매일 당신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예저미니 단단히 각오핫ㅂ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6경 “그래도 명색이 교육자가 종중 재산을 착복하고 자녀들 보기도 부끄럽지 않은가요 다들 잘키워 사회의 중심축에 있는데 그들도 다같이 망신을 한번 당해 볼것이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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