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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08 2015가단29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427,757원과 그 중 95,886,819원에 대하여 2015. 1.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7. 피고 케이엠에이티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액 500,000,000원, 대출개시일 2010. 12. 17., 대출 기간 만료일 2011. 12. 17., 이자율 연 7%, 지연배상금률 연 17.4%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피고 케이엠에이티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케이엠에이티 주식회사에 5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들은 2011. 4. 26.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대출 기간 만료일에 원금과 연체된 이자를 상환하지도 않았다.

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의 배당금 408,156,971원과 집행비용 6,348,050원을 비용 10,391,840원과 원금 404,113,181원에 충당하였다. 라.

위 가항 기재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2015. 1. 7.까지의 채무는 원금 95,886,819원, 이자 314,540,938원 합계 410,427,75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주채무자인 케이엠에이티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금과 이자 합계액 410,427,757원과 그 중 원금 95,886,819원에 대하여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케이엠에이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A에 대한 청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케이엠에이티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410,427,757원과 그 중 원금 95,886,819원에 대하여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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