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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51297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24,307,262원 및 그 중 11,213,425,000원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종류 : 창고담보대출, 거래구분 : 한도거래, 대출한도금액 : 3억 원, 약정 이자율 : 연 8.5%, 연체 이자율 :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였고, 2017. 5. 17. 기준 미지급 대출 원리금 합계는 11,824,307,262원(= 대출원금 11,213,425,000원 연체이자 610,882,26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 5. 17.까지의 대출 원리금 합계 11,824,307,262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11,213,425,000원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육류수입유통업을 하던 C이 피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사용하였고,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도 C이 여신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명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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