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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08 2015가단192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764,939원과 그 중 21,491,020원에 대하여 2015. 1. 12.부터 2015. 8. 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7. 피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액 120,000,000원, 대출개시일 2010. 12. 17., 대출기간 만료일 2011. 12. 17., 이자율 연 7%, 연체이율 연 10.8%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A 주식회사에 1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들은 2011년 4월경부터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원금과 연체된 이자를 상환하지도 않았다.

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의 배당금 97,957,673원을 비용과 원금 일부에 충당하였다. 라.

위 가항 기재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2015. 1. 11.까지의 채무는 원금 21,491,020원, 이자 77,273,919원 합계 98,764,93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주채무자인 A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98,764,939원과 그 중 원금 21,491,020원에 대하여 2015. 1. 12.부터 최종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B에 대한 청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98,764,939원과 그 중 원금 21,491,020원에 대하여 2015. 1. 12.부터 최종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8. 8.까지는 연 10.8%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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