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4. 19:05 경 태백시 C 건물 18동 2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71세) 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수일 전 밤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 제발 잠 좀 자자, 사람이 술을 마시면 잠을 자야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느냐!
”라고 말하며 훈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집 앞 장독 뚜껑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2cm, 세로 12cm, 두께 6cm) 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씹할 년, 개 같은 년, 늙은 년, 찍는다!
” 고 말한 후 벽돌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 재물 손괴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