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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5.29 2018고단5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9세) 과 과거 연인 관계로 약 4년 간 동거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2017. 5. 경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나 영업장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물건을 손괴하거나 영업을 방해하여 왔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1. 03:50 경 피해 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남원시 D 소재 ‘E’ 사무실 앞 길거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그곳 샤워실 외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E’ 사무실의 외부 공구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속칭 ‘ 빠루’, 총길이 약 45cm, 증 제 1호 )를 가지고 와 이를 이용해 시가 약 4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샤워실 외부 철제 창문( 가로 약 55cm, 세로 약 35cm) 을 뜯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샤워실의 외부 철제 창문을 뜯어내고 샤워실을 통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거 침입관련 사진

1. 압수물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무실, 주거지 사진 및 피해 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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