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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8 2017고단3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9. 22:5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티 뷰론 승용차량의 주차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승용차량의 차량 번호판을 수 회 차 찌그러뜨리고, 불상의 물체로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운전석 문짝을 긁어 흠집을 낸 다음 위 승용차량을 덮어놓은 비닐 시트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49세 )로부터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승용차량을 손괴한 일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시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넌 죽어야 된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13cm) 을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전화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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