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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7542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 주식회사의 신탁재산관리인 변호사 E는 2014. 5. 23.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단51588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신탁대상 부동산인 성남시 분당구 F 건물에 대하여 마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말소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 금제1708호로 60,750,000원을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3395호 공사대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6. 27. 위 E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60,750,000원 및 그 이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압류 및 추심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6843호),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7. 2.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서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채무자는 G의 신탁재산관리인 변호사 E이다). 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2014. 6. 24. 위 법원 2013비단17호 신탁재산관리인해임신청사건에서, 위탁자 주식회사 삼화디앤씨와 D 주식회사 사이에 1995. 6. 29. 체결되고 2011. 10. 24. 신수탁자로 G이 선임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법원 2012비단3호 신탁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E를 해임하고, 신탁사무 중 신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범위 내에서 변호사 H을 신탁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6. 26. E와 H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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