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5가합57043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 성남지원 2012비단3호로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2. 11. 30. 아래와 같이 피고 B를 신탁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2012비단3호). 주 문 위탁자 삼화디엔씨와 수탁자 한국부동산신탁 사이에 1995. 6. 29. 체결되고 2011. 10. 24. 신수탁자로 G이 선임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에 관하여 변호사 B를 신탁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3조 (매매금액) ① 본건 매매대금은 4,856,000,000원으로 한다. ② 마이컴퍼니는 피고 B에게 본건 계약 체결일에 매매대금 중 360,000,000원을 매매(예약) 계약금으로 전액 지급한다. ③ 매매(예약) 계약금 및 매매대금 잔금은 다음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 동 대금 지급은 효력이 없다. [하나은행: 계좌번호 257-910017-1**** 피고 삼성중공업, 기술보증기금(공동계좌)] ④ 매매대금은 전액 피고 삼성중공업, 기술보증기금에 귀속한다. 제6조 (마이컴퍼니의 의무) ① 마이컴퍼니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피고 B가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3조의 매매(예약)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마이컴퍼니는 피고 B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으로서 법원의 재판 등 피고 B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을 사용, 수익,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피고 B가 그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등) ④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인한 본 계약 해지 시 마이컴퍼니는 피고 B에게 매매(예약 계약금의 배액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