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2가소163752 손해배상(기)사건에서 2013. 10. 29. ‘1.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금 10,015,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2013.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12. 9.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위 법원 2013나14199호 항소심 사건에서 2014. 4. 17.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금 7,015,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2014.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2014. 5. 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타채18857호로,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금제4081호로 공탁한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10,133,690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중 1,389,928원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
. 라. 피고는 2013. 12. 5. 원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10,133,937원을 추심하여 같은 달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추심사실을 신고하였고,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다른 채권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