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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나1312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을 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4. 9. 6. 17:40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후진하다가 인접한 인도를 침범하여 보행 중이던 B의 어머니 E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E은 F정형외과, G병원, H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2015. 5. 31.까지 E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로 총 8,173,6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을 체결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80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는 위 보험금 지급으로 E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치 3주의 인대가 늘어나는 상해를 입었을 뿐인데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 기존의 질병에서 기인한 상해를 치료받은 비용까지 청구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그 액수가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E이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여러 병원을 내원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치료를 위한 비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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