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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5 2018구합54743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2016년 변징 제79호, 원결정 제201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1979. 6. 19.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2. 8. 31. 사법연수원을 12기로 수료한 후 1982. 9. 14. B단체 소속 변호사로 등록개업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C의 대표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관련 사건들의 소송 진행 경과 1 D은

6. 25. 한국전쟁 당시 배우자 E과 혼인하여(1949. 2. 5. 혼인신고) 자녀 없이 F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1950. 7.경 G보도연맹사건에서 경찰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E은 재혼하여 H를 비롯한 자녀를 낳았고, E이 2016. 7. 11. 사망하자 E의 상속권자들 중 H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속을 포기하여 H가 E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

2) 과거사위원회는 G보도연맹사건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망 D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망 D에 대하여는 유족 등의 진실규명신청이 없었지만 과거사위원회는 2009. 9. 15. 직권으로 망인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3) 원고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C은 2012. 5.경 위 F리 이장 I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안내문을 E에게 보냈다.

그 안내문을 통하여 법무법인 C은 E에게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C이 대납하고 후에 정산하기로 하며, 변호사 보수는 승소금액의 30%로 한다. 동봉하는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주민등록표, 호적등본, 망 D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원)와 함께 보내주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E은 2012. 7. 19. 법무법인 C으로 사건위임계약서와 구비서류를 발송하여 그 무렵 법무법인 C이 수령하였다.

4) 원고는 E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C의 담당변호사로서 2012. 10. 25.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망 D의 사망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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