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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나36248
사업기금 및 합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48년경부터 1950년경까지 일어난 보성고흥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2007. 6. 7.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2) 그 결과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적등본, 시신수습 여부,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2009. 11. 10. 망 E, 망 F, 망 G 등을 보성고흥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경위 1) 피고 B은 위 망 E의 동생, 피고 C은 위 망 F의 아들, 피고 D은 위 망 G의 아들인바, 위 진실규명결정을 토대로 피고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민국 소속 군인과 경찰들이 무고한 희생자들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사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역시 보성고흥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유족인 H은 2012년경 피고들에게 “자신을 통하여 같이 소를 제기하면 소송 수행이 훨씬 수월해지고 결과도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고들에게 법무법인 위너스 명의의 ‘사건 위임 계약서’를 송부하는 한편 피고 B에게는 ‘합의 및 동의서’, 피고 D에게는 ‘합의서’를 추가로 송부하였고, 피고들은 위 각 서류에 서명하고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여 H에게 다시 송부하였다.

위 ‘사건 위임 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 ‘합의 및 동의서’ 및 ‘합의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합의서’) 중 이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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