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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3.31 2014나2098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父)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반공단체인 E단체 충북도당의 부단장으로 활동하던 중인 1948. 4. 20.경 공산당원인 F에 의하여 권총으로 살해당하였다.

이는 적정한 경찰권 행사 등을 통하여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망인의 피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설령 망인이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살해당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피살과 관련하여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피살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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