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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4 2015노27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관련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2008. 4. 1.부터 2008. 8. 1.까지의 대여금 합계 6억 3,000만 원, AK 상품권 판매대금 80만 원, 세무사 비용 35만 원 각 편취의 점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각 이유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데,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그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제 1원 심판 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 한, 제 1 원심은 배상 신청인 H, F, E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하였으므로, 위 각 배상명령 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과 제 2원 심판 결로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재산상태는 2009년 경까지 는 채무를 감당할 정도가 되었고, 2010년 중순경 이후 투자를 실패한 때부터 악화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H, F, K, G, L, E, D( 개 명 전 O, 이하 같다), P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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