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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노7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고,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한,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피고인 A, C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 중 B에게 주었다는 17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C 만이 아래와 같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이 법원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은 범행 가담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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