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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7 2018노10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R 은행, 주식회사 S( 이하 ‘ 주식회사 ’를 생략한다), T 은행, U 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를 선고 하였고, 검사는 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초기12, 146, 147, 149, 150, 151, 167, 168, 169, 174) 을 각하하였다.

그런 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어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 BS, BT 은행, BU 은행, BV, BW, BX, BY, BZ, CA, CB 카드, BR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13 기재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또 한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 IT, IU, IV 관련 사기의 공소사실 중 공소장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234, 1284, 1799 기 재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만이 아래와 같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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