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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13 2014가단4627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2가소11838 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사건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3나697)에서, 2013. 4. 2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 조정조항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 소유인 3,500만 원 중 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굵은 글씨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금전 지급 문구’라 한다) 원고에게 “평택시 C건물 201호 건물”을 인도한다.

단, 위 기한 이전에 위 건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에 동시이행한다.

2. 피고는 안성시 D 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즉시 취하한다.

3.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위 각 조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상호간에 일체의 채권ㆍ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4.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 중 이 사건 금전 지급 문구를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임대인 F에 대한 평택시 C건물 201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500만 원을 원고가 1,500만 원, 피고가 4,000만 원의 비율로 준공유하게 되었다.

그 후 위 F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등 청구사건에서 위 조정조서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가 위 F으로부터 위 각 금액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위 F으로부터 자신의 몫인 4,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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