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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09. 6. 11. 선고 2008가합286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9하,1154]
판시사항

조정조서상 조건부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급부의무를 다투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아니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조정조서상 조건부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급부의무를 다투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조정조서상의 조건 불성취를 이유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태형)

피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최종갑외 3인)

변론종결

2009. 5. 1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805,000,000원 및 2008. 11. 20.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5라920호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제3항의 의무위반행위 종료시까지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제1항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5. 5. 2.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카합445호 로 상표사용금지가처분결정을 신청하였다가 2005. 11. 3.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05라920호 로 항고하였다가, 2006. 9. 6. 원고와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에 기재된 조정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신청인은 “ ○○”, “ △△”가 포함된 상표를 ‘래커’ 품목의 용기나 포장 및 선전광고물 등에 사용하거나 “ ○○”, “ △△”를 상표적으로 ‘래커’ 품목의 용기나 포장 및 선전광고물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피신청인은 별지 제1목록(별지 생략, 이하 같음) 표시 각 표장(도형 부분 제외)을 ‘래커’ 품목의 용기나 포장 및 선전광고물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1목록 표시 각 표장을 사용하여 2006. 9. 6. 현재 생산되어 있는 래커 제품은 2007. 1. 5.까지 거래처 등에 판매할 수 있다. 위 날짜까지 판매하지 못한 제품은 모두 폐기한다.

③ 피신청인은 그 아들인 소외인 명의로 2005. 4. 12. 상표출원(출원번호 40-2005-0015991)하여 2006. 2. 28.자로 공고되고 2006. 8. 30.자로 등록결정된 별지 제2목록 표시 상표를 상표등록된 색상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용하여야 한다(“ ○○”, “ △△”를 부가하는 것은 위 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음). 특히 세로 방향의 기다란 삼각형 모양의 도형은 주황색 색상으로 표시하되, 그 선명도는 최소한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2001년 F판 도료용 표준색견본 “R, F-186012(8.0R 5.8/12.4)”이상이어야 하고, 노랑색이나 연노랑색 등 선명하지 않은 색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만약 피신청인이 위 제①, ②, ③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조정조서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조정조서 제④항에 기하여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조정조서정본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수원지방법원 2008타경61003호 , 청구금액 ‘805,000,000원 및 2008. 11. 20.부터 피고와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5라920호 상표사용금지가처분사건의 조정조서 제③항의 의무위반행위 종료시까지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화성군 소재 수 개 부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8타경23417호 , 청구금액 ‘805,000,000원 및 2008. 12. 3.부터 피고와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5라920호 상표사용금지가처분사건의 조정조서 제③항의 의무위반행위 종료시까지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울산시 소재 수 개 부동산에 대하여 각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를 신청하였다.

2.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바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정조서 제④항에 의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바, 이 부분 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상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의 의무이행확보조항에 의한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다투는 경우에, 원고로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써 이 사건 조정조서상의 조건 불성취를 이유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청구이의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에게 집행문이 잘못 부여되었고, 피고가 이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바,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법하여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 제④항에 기한 805,000,000원 및 2008. 11. 20. 또는 2008. 12. 3.부터 서울고등법원 2005라920호 상표사용금지가처분사건의 조정조서 제③항의 의무위반행위 종료시까지 1일 1,000,000원의 지급청구권은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 제③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이른바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채무명의에 부가된 조건의 성취 여부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집행법원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신청으로써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채무명의상의 청구권 그 자체의 소멸 등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로서는 이를 다툴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의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전제로 한 집행문의 부여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고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조건의 성취 여부를 다투는 이 부분 주장은 법률상 이유 없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규현(재판장) 김유성 정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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