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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나267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18.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1가소26153호로 피고의 직원이던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14,667,622원의 반환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16.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나11324호로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 절차에서 2013. 4. 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30.까지 8,700,000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 관한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청구취지 기재 조정조서이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상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3. 5. 30. 피고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번호 C)에 8,7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는 채권자들의 압류가 집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위 8,700,000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8,7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조서상 채무는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압류된 피고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은 유효한 변제라 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변제는 채무내용에 쫓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460조), 이 사건 조정조서상의 채무와 같은 금전채무의 이행은 현실로 현금을 채권자인 피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① 원고는 피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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