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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2고합12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1251호]

1. 거제시 소재 임대아파트 담보 대출 관련 알선수재의 점 피고인은 2007. 8.경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이사 F로부터 “경남 거제시 G 외 27필지에 있는 ‘H’ 임대아파트 456세대를 E가 분양 전환을 하여 일반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임대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9.경 위 F로부터 건네받은 위 임대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서, 보증금 및 임대 현황, 세대별 설계도면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E에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거제시 H아파트 대출신청서’ 및 ‘거제시 H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사업 개요’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2007. 11.경부터 2008. 2.경까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신한은행 I지점장 J, 같은 은행 I지점 금융센터장 K, 같은 은행 L지점장 M 등을 상대로 사업설명 및 금융기관 참여의향 설명 등을 하고 위 J, K, M을 대동하여 F와 함께 위 임대아파트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 현장을 확인하고,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위 임대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가능 금액 및 대출조건 등을 E를 대신하여 협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9. 20.경 F에게, 위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신한은행 I지점장 J을 통하여 대출을 협의 중인데 위 J 등 금융기관 직원들을 만나 접대하고 금융기관 직원들과 대출 담보물인 위 아파트에 방문하는 등의 대출 관련 경비가 필요하다면서 대출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2007. 9. 20.경 F의 처 N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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