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23 2013고단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30. 21:00경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진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륵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